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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마무리되고, 6월이 찾아왔습니다. 5월은 개인 사업자 및 근로소득자에게 가장 큰 세무 이슈가 있는 달이었지만, 6월에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세무 일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2025년)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었던 관계로, 5월 마감일이었던 일부 신고/납부 기한이 6월 초로 연장된 경우가 있으니 더욱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 6월의 주요 세무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주요 세무 일정 한눈에 보기
날짜 | 세목 / 내용 | 대상 | 비고 |
6월 2일 (월)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소득, 이자/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 ※ 5월 31일(토) 마감일 연장<br>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시 마감 |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가구 | ※ 5월 31일(토) 마감일 연장<br> 이 기간 이후 신청 시 장려금 5% 감액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2025년 4월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 ||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제출 기한 (2025년 4월 지급분) |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기한 (2025년 4월 소득 발생분) | 프리랜서 등 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한 자 | ||
개별소비세 (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2025년 4월분) | 해당 품목을 판매/제조한 사업자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 (2024년 귀속분) | 학자금 상환 의무자 | 1년분 상환액 또는 50% 분할상환액 | |
6월 10일 (화) | 5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원천징수한 사업자 및 비사업자 |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
5월 귀속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기한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특별징수한 사업자 | 원천세와 연동하여 신고·납부 | |
인지세 납부 (2025년 5월 작성분) |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25년 5월분) |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의무자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 (2025년 5월 양도분) | 주식 등 유가증권을 양도한 자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6월 25일 (수)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025년 5월분) |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 |
6월 30일 (월)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일반 대상자보다 한 달 연장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2025년 하반기분) | 반기별 원천세 납부를 희망하는 사업자 | 2025년 7월 ~ 12월분 해당 | |
2월 말 결산 공익법인 등 관련 보고서 제출 | 2월 말 결산 공익법인 | 의무이행 보고서,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등 |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세금 포인트!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6월 2일 마감 연장): 지난 5월 한 달간 진행되었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5월 31일이 토요일이었던 관계로 6월 2일(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하셨다면,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 없이 서둘러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매월 10일):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5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6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매월 반복되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6월 2일 마감 연장):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6월 2일(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 증권거래세 (매월 10일): 주식 등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월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6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및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세금 신고·납부를 위해 아래 국세청과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세금 신고 및 납부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세무일정 (2025년 6월 일정)
- 위택스 (Wetax): 지방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한 통합 서비스
- 위택스 (www.wetax.go.kr)
-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위택스 고객센터: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6월 세무 일정은 5월 종합소득세와 연장된 기한들이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 없이 모든 세무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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